당신의 교통법규 위반, 블랙박스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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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추진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경찰관(1,474명)과 모범운전자(684명)등 교통 협력단체원의 신고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촬영(위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모범운전자나 일반시민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반기별 또는 연간 1회 평가하여 지방청장 표창 또는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피단속자는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2013년도 “교통문화지수”는 충남이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하고,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국 평균대비 2배, OECD 회원국 평균대비 4배에 달하는 등 교통질서 의식과 안전수준이 최하 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통문화지수 :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자치단체별로 운전행태와 교통안전 환경 등 3개 부문 11개 항목을 조사 분석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한 수치

도내 교통외근 경찰관은 60여명에 불과하여 1인당 신호등교차로 7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를 담당하는 셈이므로, 교통경찰만으로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역부족이라면서 도내 全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운전자들의 필수품인 된 블랙박스, “경찰은 보지 못해도 언제 어디에서든 블랙박스는 보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고, 충절의 고장인 충남 도민의 품격에 걸맞는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양보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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