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헌법 재판소는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됨을 확인하고, 호주제를 전제로 한 호적 제도의 공백을 감안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호주제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한 매우 당연한 결과이며, 향후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였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시급한 처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호주제 폐지 이후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근거한 기존 호적제도의 성 차별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측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과 그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05. 2. 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