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호주제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여성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한 매우 당연한 결과이며, 향후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였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시급한 처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온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호주제 폐지 이후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근거한 기존 호적제도의 성 차별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측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과 그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쓸 것이다.
2005. 2. 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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