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피난안내도의 크기 변경(A4→B4), 재질 및 부착위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나, 층별 영업장의 면적이 40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피난안내도를 A3이상으로, 그 외 다중이용업소는 B4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재질은 코팅된 종이나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며, 부착위치는 주 출입구나 구획된 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배기만 예방안전팀장은 “2월22일까지 피난안내도 크기 및 재질 변경 설치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된다”며 “기일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영업장 면적 33㎡ 이하 또는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어디서나 쉽게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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