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내용은 ▲의용소방대 차량(순찰차 포함) 타 용도 사용 금지 ▲제복 착용 상태에서 민간인과 마찰 등 품위 훼손 행위 금지 ▲의용소방대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개입 금지 ▲의용소방대 청사 내 사행성 오락 및 음주행위 금지 등이다.
한편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복무를하는만큼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 진압 업무 등에 전념해 시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의용소방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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