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월17일부터 28일까지 제1차 주민소득 발전기금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올해 총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대상은 ▲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등이다.
또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자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일반운영자금 제외)이 필요한 자 등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품 등 일회성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금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총무분야,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분야((041)-630-14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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