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중간결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자수수료 납부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토의결과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현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전자적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은 시험운영이 끝나면 ‘06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동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모든 진행과정이 실시간 공개되므로 건축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서류가 즉시 발급됨으로써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연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이나 통계작성 등에 소요되는 약 8,000억원의 행정비용이 대폭 절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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