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SBS ‘심장이 뛴다’에 나온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자들을 돌보던 중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하지절단된 환자가 결국 접합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화재ㆍ구조ㆍ구급발생시 소방차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ㆍ정차, 성숙한 주차문화 미조성 등으로 소방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등 소방 출동로 확보를 재강조 및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소방기본법과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권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법적사항 또한 안내하고 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단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양보는커녕 끼어들기까지 하는 차량으로 인해 화재, 구급 등 위급한 현장에 늦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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