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농림해양수산위·홍성예산)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문제 전담기관(가칭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추진과 관련 홍 의원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보다도 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노인문제는 복지차원을 넘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원들의 발의 서명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식 발의에 나설 것"이라며“이미 노인복지청 설립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받아 예산규모까지 산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측이 마련한 노인복지청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인복지정책과와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이며,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중소기업청 등 3개 청의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가칭 노인복지청은 1실 3국 11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른 인력은 청장(차관급) 1명,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11명, 5급 34명, 6급 이하 47명 등 총 98인 것으로 추산했다.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법률안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국정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한 가운데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금년도 71억7,400만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322억1,1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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