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14년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 2월 3일부터 접수에 들어갔으며 자금 소진시까지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 중 융자신청시 사업계획 및 담보물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연 2%,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매년 군의 출연금과 기존 융자대상자의 회수 원금 및 이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0억원을 확보하여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인제군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이용되는 만큼 기존 융자대상자의 원금 및 이자, 연체이자 납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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