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아산시청 교육도시과·아산시 특사경과 합동으로 아산시 온천동·용화동 일원 안마소, 호프집 등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60여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였다.
또 이들은 해당 업주들에게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을 금지하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청소년 보호법 제24조5항 설명을 하며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아산시청 교육도시과 · 아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013년 아산지역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 180여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찰을 붙였으며, 올해는 200여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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