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연대상물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장승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 민속행사에 대해 마을제 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85건의 마을제를 접수 받았다.
지난달 28일 청양군마을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중 3년이 경과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84건에 대하여 마을제로 지정했으며, 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2건을 제외한 82건에 대하여 리 단위는 40만원, 자연부락 단위는 30만원의 제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행사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외래문화에 밀려 차츰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마을 관계자 역시 “군의 지원으로 점차 관심 밖으로 사라져 가는 마을제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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