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월17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로 발생된 이후 충남·경기 등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대전시 유입 및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월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전 지역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는 AI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금류 가축의 도축장 출하 또는 다른 농장으로 분양·이동할 경우 사전에 관할 자치구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이 농가의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농장주에게 발급해 이동을 허용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동승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도축을 허용하게 된다.
만약 이를 어겨 가금류 이동승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알’운반차량에 대한 축산차량등록제를 AI의 효율적인 차단과 역학조사를 위해 조기시행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등록을 통한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단말기) 장착으로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는 제도로, 소·돼지 가축운반차량은 2012년 8월23일부터 시행 돼 380대의 차량이 등록 돼 있다.
이번 조기 등록대상은 관내 가금류 '알' 운반차량 60여대이며, 2월14일까지 조기 등록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 6시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 김광춘 농업유통과장은 “AI 유입차단을 위해 농가는 지속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자 통제 및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시민들은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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