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희생과 공헌에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골자로 하는 ‘홍성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고 1월2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을 소지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했다.
명예수당 신청은 거주지 읍·면에서 신청하고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군청에서 2월부터 매월 말일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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