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일부터 2회 이상 체납차량 집중 영치

 
원주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원주시의 1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5억 8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의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총 체납차량 28,670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8,519대에 이르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원주시청 징수과 033-737-2392∼239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