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건축자재 상습절도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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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건축자재 상습절도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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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이용 심야시간 10회에 걸쳐 건축자재 훔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건축자재 유로폼을 훔친 A모(24)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대포차량 포터를 구입, 같은 달 21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심야시간대 부여군 ○○면 도로변에 적재해 놓은 유로폼(시가 1800만원 상당)을 10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훔친 유로폼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1100만원에 매수한 가설재임대업자 B모(57·충북)씨를 장물취득죄로 입건해 피해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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