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대포차량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건축자재 유로폼을 훔친 A모(24)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월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 대포차량 포터를 구입, 같은 달 21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심야시간대 부여군 ○○면 도로변에 적재해 놓은 유로폼(시가 1800만원 상당)을 10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훔친 유로폼이 장물인줄 알면서도 1100만원에 매수한 가설재임대업자 B모(57·충북)씨를 장물취득죄로 입건해 피해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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