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공무원의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민원상담 음성기록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민원상담 음성기록제는 세종시 전 부서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 등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민원응대 공무원이 행정전화기, 녹음기, 스마트폰 녹음기능 등을 활용해 민원상담 내용을 녹음, 파일로 기록ㆍ관리한다는 것.
이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원상담 중 당사자 간 갈등 개연성이 있을 경우 응대공무원이 녹음의사를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후 시행하며, 당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사전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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