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올 1년간 한시적 시행

공주시가 지난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 12월 16일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됐지만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보전산지,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상습재해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공주시 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건축물이 규모나 용도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게 돼 서민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읍ㆍ면ㆍ동과 건축사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