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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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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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적발시 전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논산시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및 무단 소각 행위’와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논산시는 “이번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상설단속반 2개반 8명, 특별단속반 5개반 2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와 아울러 야간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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