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및 무단 소각 행위’와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논산시는 “이번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상설단속반 2개반 8명, 특별단속반 5개반 2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와 아울러 야간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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