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 급식표준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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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 급식표준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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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의 도시락 제작· 배달 억제'

^^^▲ 급식조례제정 서명운동을 벌리는 학부모들
ⓒ 조명남^^^

정부는 지난 1월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급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안)을 시·도 및 시·군·구와 교육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보사연,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안) 주요내용은
학부모, 교사, 시·군·구,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 등으로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설치·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방법 및 업체선정, 급식메뉴 점검, 위생·식중독 및 영양관리, 자원봉사 활동 및 급식모니터링, 급식단가 조정 등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여 지역실정 및 아동의 여건에 맞는 급식지원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문제가 제기된 민간 도시락 배달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반음식점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단체를 제외한 민간 업체의 도시락 제작·배달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급식참여단체(업체)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여름철에 대비 식중독예방대책으로 급식단체(업체) 및 자치단체는 아동으로부터 이상여부 연락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만약의 급식사고에 대비 대책반을 미리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고

급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영양기준을 결정하고 급식메뉴 등에 대하여는 영양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1식당 2천5백원으로 지원하던 것을 2005년 3월 이후는 1식당 3천원 기준으로 인상지원하되,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아동수, 급식전달방법, 예산확보액 등 지역실정에 따라 급식단가 인상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별「아동급식위원회」를 2005년 2월 중으로 구성하여 급식지원방안을 결정하여 급식지원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나타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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