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격은 횡성거주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세대당 재산 1억3,500만원 미만인 지역주민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가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에 선정된 65세 이하의 참여자는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4만 4천원의 임금이 주어진다. 참여연령은 제한이 없으나, 65세 이상의 신청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우선 안내를 받게 된다.
참여희망자는 주민등록증 및 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