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기존의 지적, 건축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건축 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 1종(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15종의 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등기 3종을 포함한 총 18종의 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는 것.
그동안 민원인은 여러 종으로 분산되어 발급되고 있는 부동산정보로 인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다녀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행정에서도 부동산 자료의 중복 관리 및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세종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관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를 개선한 후 오는 18일부터는 시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 등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이종하 토지정보담당은 "부동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의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 행정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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