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광군은 설 명절 대목인 1월 24일부터 2월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출장소와 합동으로 성수품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표시 푯말을 제작 배부하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참깨, 도라지, 고사리, 밤, 쇠고기 등이 집중 단속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중점 점검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농수산물 및 수입쇠고기 부정유통고발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정 또는 농산물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는데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위반행위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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