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부터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되고,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공주시는 2014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 빈곤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탈 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인상과 함께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기존 통합방식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고 16일 밝혔다.
올 부터 개편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154만 6000원(4인기준)에서 163만 원으로 5.5%인상(8만 4000원)된다.
이에 따른 현금급여도 5만 3000원이 인상되며, 수급자 출산 시 지급되는 해산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60만 원(기존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증가 시에만 적용되던 이행급여특례 지원이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부양비가 증가되더라도 바로 수급자격을 중지하지 않고,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ㆍ교육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도 확대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며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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