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원천)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는 총 214건(학대상담 2525건)으로 최근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학대의 유형과 사례도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 학대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와 신체가 각각 24%, 경제 5%, 성 3% 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가해자(학대행위자)는 240명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친족 56% △기관36% △본인 및 타인이 각각 4%로 집계 돼 친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친족 중에는 아들이 △52% △배우자 20% △딸 13% △며느리 11% △기타 4%를 차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가 심각했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노부모 부양 부담과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분석했다.
또한 최근들어 남편이나 아내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老-老 노-노 학대) 경향과 시설에서의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학대, 그리고 유산을 둘러싼 가족들의 경제적 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김원천 관장은 “효란 낳아 주고 길러준 부모를 위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위기상황에 처한 어르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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