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오는 2월14일자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시행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운전자가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통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해서는 안 되며, 내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충남경찰은 이처럼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단속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월14일 이후에는 운전자들의 단속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도위주의 지도활동을 실시한 이후 3월1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위이니 만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처벌규정 시행은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영상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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