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며, 현금인출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체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능은행 : 총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없으며, 다만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하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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