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원대상은 강원도 전체 30동으로 호별 보조금은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며, 10호 이상 한옥마을 조성 시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설치는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한옥건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우선 배정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한옥건축 신청자의 자격기준은 신청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법인·단체의 경우 한옥전문위원회 심의)이며,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건축 바닥면적 60㎡이상, 목조구조, 한식기와 사용 등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 기준에 맞게 설계가 돼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등을 구비해 2월 12일까지 원주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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