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에 나섰다.
현재 아산 관내에는 35개소의 노유자시설이 있으며, 29개소이상 소방시설 설치 완료 예정이고 빠른 시일 내에 100% 설치를 위해 적극 독려에 나서고 있다.
노유자 생활시설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오는 2월4일까지 소급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아산소방서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 서한문 발송, 각 센터별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전광판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노유자 생활시설 입소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기한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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