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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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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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으로 확대 관리

충주시가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월부터 기존 영업장 넓이 150㎡에서 100㎡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라 영업장 넓이가 100㎡ 이상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곳에서 흡연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PC방도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부터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그동안 시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으로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공공장소의 금연은 규제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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