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지천 상류지역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이 불법어로 행위로 인한 독극물 살포로 의심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된 보신문화로 동면중인 야생개구리, 뱀 등이 남획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강도 높게 실시된다.
단속 대상 불법유형으로는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 등 유어질서를 해하는 행위와 야생 동물(야생개구리, 뱀 등)을 포획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계도 등 현장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천 상류는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어류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라면서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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