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최근 연료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이 증가한 반면,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사용해 불티가 잘 날리고, 연통의 재가 많이 붙어있어 화재위험성이 크지만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교육, 홍보를 강화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1월중 통·이장 모임과 마을방문을 통해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목보일러 제작·설치업자 간담회를 통해 연통 설치방법 등 표시 의무화, 과열방지를 위한 자동온도조절 안전장치 설치권장, 제품의 안전성 확인 및 사용자에 대한 화재위험성 안내 및 사용·취급시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과 화목보일러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화목보일러 화재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경철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는 관심과 주의로 막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연통을 깨끗이 청소하고, 화목보일러 주변에 장작 등 가연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나 방화수 등을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