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세 자진신고 납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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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세 자진신고 납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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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세 조기확보 위해 연납 방법 안내...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ㆍ3ㆍ6ㆍ9월 등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미리 내는 대신 10~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세제도라는 것.

비영업용 2000㏄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52만 원이나, 연납할 경우 10%를 할인 받아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5만 2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희망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세종시 세정담담관 부과담당이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 해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이달 중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 부과담당(044-300-3522) 및 각 읍ㆍ면ㆍ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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