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에 따르면 2013년 11월말 현재 119에 요청한 위치정보 조회는 5244건이며, 요청 사례 중 74%(3885건)는 미귀가 및 단순 연락두절 등 비긴급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본인, 배우자, 2촌이내 친족의 신청 이 가능하다.
허위로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위치 정보 등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조회를 허위로 요청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소방본부는 최근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한 A모(41)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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