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세율 인하 지방세법이 12월26일자로 공포 돼 지난 8월28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202억원을 환급 통보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은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2013년 8월28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한다.
2013년 8월28부터 12월24일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한 납부 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 결정했다.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 신축·증축 등 원시취득과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은 금번 세율 인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대전시가 환급하는 금액은 ▲동구 23억원 ▲중구 44억원 ▲서구 64억원 ▲유성구 50억원 ▲대덕구 21억원이다.
한편 환급대상 여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