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기아차 어느 장단에 맞춰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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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기아차 어느 장단에 맞춰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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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재경부 직접사용 해석 제각각, 계속되는 현대기아차 부당이익

^^^▲ 기아자동차 로고
ⓒ 뉴스타운^^^
[추적 3보]기아차화성공장 내 주행시험장 안쪽 토지(국유지)에 대해 법 해석 권한이 있는 재정경제부가 기아측이 직접 사용치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그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를 감면해왔던 현대·기아연구소 내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철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경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6월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현대·기아화성공장 내 주행시험장 안쪽 국유지 10만5천평과 관련 “기아측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상급기관의 판단은 “주행시험장 안쪽 공지도 연구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며 현대·기아연구소 내 주행시험장 안쪽 공지를 비롯, 약 60~70만평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왔던 화성시의 판단이 틀렸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간 동일 시설인 현대·기아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과 기아화성공장 내 주행시험장 안쪽 토지에 대해 한쪽은 ‘직접 사용한다며 세금(종토세 등)을 감면’해 주고 다른 쪽은 ‘직접 사용치 않는다며 세금(대부료)을 감면’해 왔던 모순된 행정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 경우 현대·기아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 등 공지 약 70만평에 대해 종토세 등 토지관련 세금이 부과됨은 물론 지난 5년간 소급 추징돼 그 금액이 종토세만 어림잡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화성시는 현대·기아남양연구소(남양면 장덕리 772-1) 부지 약 100만평 중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연구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지’ 3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70만평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282조에 의거 종토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세법 282조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반면,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토세를 부과·징수토록 못 박고 있어 화성시의 현대·기아연구소에 대한 그간의 감면조치는 부당한 것이었다.

이번 재경부의 기아차화성공장 내 주행시험장 안쪽 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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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2005-01-29 19:30:37
정부는 뭐하고있는가?
뭐하고 있긴 유착하고 있지!!!

검찰은 즉시 철저히 수사 하라..
국민 여러분!
지금도 정경유착하는 이놈들 혼내 줍시다.


노조원 2005-01-29 19:28:57
정부는 즉각 조사하라!!
아직도 정경유착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빨리 사실을 밝혀라...

지금이 어느때 인데 정경유착과 특혜라니....
국민이 무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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