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2012년 1월6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의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대상에 대해 자격 기준 및 적용시기 등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있다.
개정내용은 1류~6류로 나눠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이 강화됐다.
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아산소방서는 관내 485개 대상처에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가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알지 못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한문 및 전화로 변경내용을 전달·완료했다.
한편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관내 각 대상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개정사항 및 시기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격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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