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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보류가 굳어지고 대부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현대·기아는 매년 27억원(03년 기준) 가량의 대부료를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방치돼 온 국유지 10만평이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재경부가 화성시로 넘겨야 할 이 토지의 관리권한을 규정을 어기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로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화성공장 내 국유지를 지난 6월부터 건교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재정경제부는 “당분간 이 토지를 현대·기아 측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경부와 토공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될 경우 면적에 따라 관리청이 결정되는데 현대·기아차 내 국유지는 면적이 700㎡가 넘어 토지공사에 위탁했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용도폐지된국유재산의위임·위탁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매향리 966-2번지 등 3필지 국유지 10만5천162평에 대한 무상사용 특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아차 내 국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재산에 관한 규정(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위임·위탁기준)을 근거로 토공에 관리를 위탁한 재경부의 조치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국유재산법시행령 33조(관리·처분기관) 2항에 의하면 현대·기아차 내 국유지의 경우 “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토지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잡종 재산의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토공의 한 관계자는 “잡종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문제의 토지를 시·도지사가 직접관리하기에 곤란한 이유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토공 측의 이 토지 관리가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국공유지관리과 박창모 사무관은 “현대·기아의 매수요청이 있으면 매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법 4조 2항(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리고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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