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로 보호받는 제도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2의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표시’와 다른 것은 생산된 곳을 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품질과 유명성 그리고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성 녹차, 한산 모시, 서산 마늘, 음성 고추 등은 이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그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이며, 이러한 명칭은 해당 지역의 생산자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또한, 농수특산물의 지식재산권은 무역협정에서도 중요한 권리보호대상으로 한-EU FTA, 한-미 FTA 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통해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상표 권리가 협정 국가 간에 상호 보장되도록 돼 있고,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중 FTA는 물론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에서 지리적 표시는 중요한 협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당진시는 2012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에 대한 사업협약을 서산지식재산센터(특허청)와 맺고 당진 황토감자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진행해, 2013년 12월 1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 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당진 황토감자 이후에도 면천 두견주를 출원해 특허청 검토 중으로, 앞으로도 당진시를 대표하는 농수특산물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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