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종하 서장은“노유자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재발생 초기에 진압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가 필수”라며 “신속한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협조에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노유자가 기거하는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 2월4일까지 설치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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