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변 불법 광고물 일제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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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로변 불법 광고물 일제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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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광고주 자진철거 유도후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통한 강제철거 방침

공주시가 관내 주요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밖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500m 이내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도로법에는 도로부지에 광고물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공주시는 주요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선전탑 등) 등이 난립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의 발생요인을 증가시키는 등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학교, 방송사, 개인, 단체 등 광고를 목적으로 주요도로변에 설치한 지주이용(야립) 광고물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벌여 광고주 및 제작ㆍ설치자의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천안-논산간,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등 3개 고속도로와 국도 23호를 비롯한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과 시가지 주요도 주변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주요도로변 지주이용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광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광고주에게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종실 도시행정담당은 "지주이용 불법 광고물의 일제조사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하는 만큼 광고주는 사전에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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