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저 왜곡한 봐주기 행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마저 왜곡한 봐주기 행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 건축 불가지역 건축물 허가 "하자없다" 억지

^^^▲ 불법행위 불법허가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 건축금지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등 불법성토를 비롯,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시는 물론 도 등 상부기관마저 뒷짐만 지고 있어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 김광충^^^
화성시가 법령에 규정된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자의적으로 해석, 산지전용을 동반한 건축민원을 부당하게 허가 처리하는 등 위·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나 ‘하자 없다’며 수개월째 행정조치를 미뤄 뇌물수수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을 화성시에 이첩, 자체 감사토록 해 그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다.

홍모씨 등 3인은 지난 7월 13일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에 일반주택 55평 짜리 3개동 총 165평을 신축하기 위해 총 5천852㎡ 중 4천236㎡에 대한 산지전용(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곳은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건축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건축허가 제한지역

이곳은 2003년 3월부터 연면적 합산 200㎡이상의 건축물 신축허가가 금지된 지역이고, 홍씨가 신청한 주택건축사업은 3동 165평(545㎡) 이어서 원천적으로 허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시는 “연면적은 동별로 각각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200㎡미만이다”며 억지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씨의 민원은 1건으로 접수된데다 사업부지가 1필지이고 진입로도 1개여서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다.

▷하수관 미설치

하수관이 매설돼 있지 않은 지역이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0-172호에 의하면 허가 금지가 원칙이다. 이 점이 문제가 되자 최근 화성시가 황급히 5천여만원을 투입, 사업주 대신 매설해 주었다.

▷도로 미개설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와 접한 도로(통과도로)의 너비는 4M이고, 사업부지는 이 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러나 홍모씨의 사업부지는 통과도로와 2미터 이상 접하긴 했으나 통과도로의 너비가 기준치(4M이상)에 못 미치고 있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다.

이에 대해 시는 대지와 도로가 꼭 2M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축법 33조 1항 1호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월권행위), 이 조항은 ‘통과도로의 너비가 4M이상 확보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초 한 주민에 의해 이 문제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됐으나 최근 시에 이첩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주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한 한 시민은 “최원택 화성시권한대행이 나서 ‘허가 상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한 사안을 화성시로 하여금 감사토록 한다는 것은 ‘도둑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