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까지 정부세종청사(연면적 46만 2㎡) 1~3단계 건축물에는 총 71억 1000만 원(분수대 2개, 4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들여 미술작품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 건립 시 미술작품을 설치(표준건축비 1% 상당)토록 한 문화예술진흥법(9조) 및 동법 시행령(12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미술작품 설치는 행복도시 건축물 등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 정부세종청사 미술작품의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의 명소인 옥상공간에도 실용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아트벤치'들이 설치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청 지영은 문화도시기획팀장은 "이번 2단계 미술작품 공모에는 우리나라 미술계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내년 3단계 미술작품공모는 더욱 좋은 작품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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