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반려견(犬)등록 올해까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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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반려견(犬)등록 올해까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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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을 시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아산시가 반려견 등록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해 현재 1,400여두를 등록했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지정동물병원 7곳을 방문해 올 연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때는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아산시 소재 동물병원에 대상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한 뒤 등록방법(①무선식별장치 내장형 ②외장형 ③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소정의 수수료(현금 1~2만원/마리)를 납부해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 받았을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동물병원 방문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동물등록증은 아산시에서 최종 확인 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교부해 준다.

시 관계자는 “등록제 계도기간이 한 달이 채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540-2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 동물등록 대행 지정병원은 온양동물병원, 명동물병원, 가나동물병원, 배방동물병원, 주앤동물병원, 숲속동물병원, 웰니스 클리닉 총7개다.

▲ 아산시 동물등록 대행 지정병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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