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문건설업체 58곳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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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문건설업체 58곳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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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35개 업체 중 58개 업체가 자본금 등 미달로 4~6개월 간 영업정지

 공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35개 조사대상 업체 중 58개 업체가 부적격으로 나타나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들 58개 부적격 업체 중 55개 업체는 자본금 미달로 부적격 처분을 받았으며, 3개 업체는 기술인력 미달로 부적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 건설업 분야에서 불법, 부실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주시 관계자는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업등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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