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2월9일 밝혔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험물기능사 자격만 취득하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이 있더라도 실무경력 2년을 추가로 갖춰야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은 12월31일 기준으로 실무경력 2년이 되지 않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해임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한편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자격 요건을 갖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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