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시는 모든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 했으며 안내책자 배부, 현수막 게시, 시정신문, 우체국 택배차량 및 오토바이, 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2014년 전면사용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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