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농업경쟁력 제고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허용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4일 공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를 위해 38개 법령의 162개 규제 사무 중 73개 규제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안하는 현 농지법이 내년에 개정되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태양ㆍ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 행위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물 위에 매전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공주시는 내년 농지법 개정이후부터 농가에서 생산된 전기의 판매가 가능해져 전기료 절감은 물론 전력 판매로 인한 쏠쏠한 수익원도 기대되고 있어 어려운 농촌경제가 다소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안을 운영한 뒤 농지 관리ㆍ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