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의 개정(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에 따른 것으로 2005년 2월 22일 이후에는 자동차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대물보험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물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지급액도 상향조정된다.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내일 경우, 이륜자동차는 3천원, 자가용자동차는 5천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는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일 초과시는 매 1일초과시마다 이륜자동차는 3백원, 자가용자동차는 2천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는 2천원 씩의 과태료가 올라간다. 최고 과태료는 이륜자동차는 십만원, 자가용자동차는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는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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