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60%를 넘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에 달하는 실정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현 년도와 과년도에 대한 과태료 정리에 나서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 관련법에 의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청과 합동으로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읍면동 및 본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 체납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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