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신고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을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키로 했다.
또한, 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일인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나,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잔금지급일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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